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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연립·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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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2  1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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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노후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2004년 12월 31일 이전)한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으로, 지원사업은 △붕괴위험이 있는 담장·옹벽 등 보수 △옥상 방수공사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보수 등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보수사업이며 신청 단지 중 위험요소가 있는 긴급보수 단지는 우선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고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단지와 보조금액을 결정해 통보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부천시청 10층 건축관리과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와 상세 안내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www.bc.go.kr)>시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건축관리과(032-625-41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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