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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지원혜택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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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2  0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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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화를 위해 실시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가 지원혜택을 늘리는 등 올해부터 개선된 모습으로 다시 찾아온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 창출, 노동환경 및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한 도내 중소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로,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2009년부터 시행해왔다.

이 제도를 통해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고용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와 금리우대(0.3%)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1개 업체 당 고용환경개선비를 지난해 3천만원 보다 1천만 원 증가한 최대 4천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고용환경개선비는 작업장, 노동자 복지시설 등의 확충·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윈윈(Win-Win)하는 ‘면접수당 지급문화’의 확대·정착 차원에서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선정 심의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주 공장이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하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는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총 2번 신청 받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www.jobaba.net)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고용서비스팀(031-8030-28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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