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고양시, 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최고치 경신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2.24  09:29:1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104억2900만 원을 징수결의해 이 중 67.4%인 70억3600만 원을 징수함으로써 2017년 64.1%, 2018년 66.3%에 이어 3년 연속 징수율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전국 평균 41%보다 월등히 높은 징수율이다.

이로써 시는 환경부 고시 기준징수율인 60% 초과 달성 시·군에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특별징수교부금 4억6800만 원을 확보해 내년도 시 재정 건전성에 일조하고, 특별징수교부금 수령액 규모 전국 1위의 기록도 3년 연속 자체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연초부터 연납할인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2019년 징수액의 16%에 달하는 11억3400만 원을 조기 징수했고, 장기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상시 실시해 550명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 촉탁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펼쳐 이들 중 120명의 체납액 1억2500만 원을 연내에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년도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조기 징수율을 높이고, 과년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 부동산 압류, 압류 부동산 공매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하여 성실 납부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에는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기존 3월에 실시하던 연납 접수를 1월과 3월로 변경해 신청 받을 예정이다. 다만 1월에 연납할 경우에는 연부과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지만, 3월에 연납할 경우에는 9월 부과예정액(해당연도 상반기분)의 10%만 할인을 받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규 연납신청 및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가능하며 기존에 연납을 하고 있는 납부자의 경우 1월에 시에서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송달 받은 고지서로 각 은행 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또는 환경정책과(031-8075-2648~2650)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