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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 유발 ‘풍선날리기 이벤트’ 전면 금지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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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24  08: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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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연말연시나 새해를 맞아 도내 곳곳에서 열리는 다양한 야외행사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던 ‘풍선날리기 이벤트’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풍선조각이 해양이나 임야에 떨어져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야생동물의 먹이로 둔갑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의 부작용을 사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소망을 염원하는 의미로 진행되는 풍선날리기 이벤트는 적은 비용으로 화려한 시각적 효과를 낼 수 있어 체육대회, 지역축제, 새해맞이 소망기원 등 다양한 축제 및 행사에서 빈번하게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헬륨가스로 채워진 풍선이 산과 들, 바다로 날아가 떨어져 쓰레기가 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야생동물이 바람 빠진 풍선을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 풍선날리기행사 피해사례

 

조류가 연성 플라스틱인 풍선을 섭취할 경우, 풍선이 위장벽에 달라붙거나 기도를 막아 사망률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지난 1986년 미국 클리브랜드에서는 150만개의 풍선날리기 이벤트를 진행했다가 선박 프로펠러에 풍선이 엉키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한 것은 물론 조류 등 많은 야생동물이 풍선을 삼켜 폐사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영국 옥스퍼드, 카디프 등 50개 도시와 미국 뉴욕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페인 지브롤터 등 해외 곳곳에서는 풍선날리기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산하기관의 모든 행사 시 풍선날리기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 보조사업 및 후원행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도 이벤트 금지 조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풍선날리기 금지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정책을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소망을 염원하는 의미로 개최하는 풍선날리기 이벤트가 환경 파괴, 생태계 교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는 만큼 도내에서 전면 금지될 수 있도록 시군과 산하기관 등에 협조를 당부했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회단체, 기업체, 학교 등 지역사회 전체가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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