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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내년 1월부터 승용차요일제 전면 시행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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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23  09: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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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2020년 1월 2일부터 승용차요일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면 시행에 앞서 올 12월까지는 시민들의 이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안내 홍보를 실시한다.

내년부터 승용차요일제가 전면 시행되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는 지정된 운휴요일에는 시청 본관 앞 및 신관 앞 주차장 출입이 제한되며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사용 승용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자동차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차량주차가 제한되는 요일은 차량등록번호 중 끝번호가 해당되는 요일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이 지정했으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시청 업무용 차량을 포함한 전 직원 차량도 요일제를 실시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단계별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차량배출가스를 줄이고 청정도시 속초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승용차요일제가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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