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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실태 점검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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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23  09: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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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2020년 1월부터 관내 병·의원 및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의료폐기물을 줄이고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19년 10월 29일자로 개정했는데, 주요 내용은 전체의료폐기물의 20% 정도로 추정되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처리변경 내용 관련이다.

2020년 1월부터 배출사업장은 기존 의료폐기물로 처리되던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의 것과 혈액이 포함된 것을 제외한 것을 일반폐기물로 배출해야 하는데 배출 시 개별밀폐포장·전용봉투사용·별도보관장소 및 주 1회 소독 등의 기준을 준수하고 적격한 일반폐기물운반·처리업체와 계약하고 배출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새 법규 적용의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또는 기존 의료폐기물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일회용기저귀에 대해서 기존의 의료폐기물로의 배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고양시는 점검 시 개별밀폐포장·전용봉투사용·별도보관장소 및 주 1회소독 등의 기준 준수여부, 적격한 일반폐기물 배출업체와의 계약 여부 및 기존 의료폐기물업체와의 잔여 계약 상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일회용기저귀가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일반폐기물 배출 합산량이 일평균 300kg이 넘을 경우는 해당 구청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해야 함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체 배출사업장(의료기관) 수와 담당인력을 고려하여 일회용 기저귀의 발생량이 많은 요양병원 및 규모가 큰 병원을 우선 점검하고 나머지 의원급 등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회용기저귀 발생여부를 면밀히 체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광진 자원순환과장은 “법 개정으로 포화수준인 의료폐기물 처리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며, 최근 수년간 많이 올랐던 의료폐기물 처리비용도 다소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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