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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구제역 백신접종 미흡농가 제로화 추진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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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9  09: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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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구제역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구제역 방어력 확보를 위해 백신접종 미흡농가 제로화를 추진한다.

구제역은 최근 국내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는 달리 예방백신이 개발되어 철저한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으로 예방이 가능한 가축전염병이다. 이에 경상남도는 매년 반기별 소․염소 일제접종 및 돼지 보강접종 등을 통해 농가의 철저한 백신접종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구제역 조기검색을 위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백신항체양성률이 저조한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여 신속하게 추가 접종토록 조치하고 특별관리 대상농장으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신항체 수준을 확인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부터 백신접종 미흡농가 조기 검색과 농가의 자발적인 백신접종을 독려하고자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구제역 감염 여부와 백신항체 검사를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금년도 11월 말 현재 백신접종 소홀로 ‘백신항체양성률 기준 미만’으로 확인된 46개 농장에 대하여 9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앞으로 3년 동안 구제역 백신 주사명령 3회 이상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젖소, 사슴 등 취약축종에 대한 구제역 발생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 선제적 방역관리로 방역 사각지대를 제거해 나가고 있다.

일시적인 유량감소 등을 이유로 백신접종 기피 우려가 있는 젖소 농장 전체에 백신항체 검사를 추진하고, 검사를 마친 농가에 대해서도 불시 재검사를 추진하는 한편, 구제역 백신 자율접종 대상인 사슴농장은 금년 말까지 백신을 추가 공급해 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과거 국내 구제역 발생의 주요 전파 원인인 소, 돼지 생분뇨를 통한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권역별 이동제한조치’를 12월 21일부터 내년 2월 29일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시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이동제한 조치 시행 이후,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경상남도 소재 소,돼지 생분뇨 운반차량은 경상남도(부산․울산 포함)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허용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국헌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이 발생된 중국 등 주변국과 인적, 물적 교류가 꾸준하고, 2014년 이후 국내에서 매년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구제역 발생이 우려된다”며 “우제류 가축(소․돼지․염소․사슴 등 발굽이 짝수인 동물)사육 농가에서는 백신접종, 소독 등 자율방역을 적극 실천하고 백신접종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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