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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자 7차례 고발 끝에 구속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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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6  11: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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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자에 대해 7차례 고발한 끝에 지난 12월 4일 파주경찰서에서 해당 불법 행위자를 체포하고 투기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 행위자 A씨 측은 처벌 수위를 줄이고자 신속한 폐기물 처리를 약속했으며 파주시는 폐기물이 적법 처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올해 초 불법 폐기물에 대해 강력 대응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파주시는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신고를 독려하는 중 지난 8월 조리읍 장곡리의 한 토지를 임대해 무허가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불법행위자 A씨를 적발해 즉시 파주경찰서로 고발 조치하고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을 실시했다.

   

그러나 행위자 A씨는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지속해서 불법행위를 자행해 파주시는 지난 9월 조치명령 위반으로 2차 고발하고 조치명령을 추가로 시행했다. 그러나 행위자는 지난 10월 폐기물 일부를 해당 부지에 매립하고 폐목재를 소각해 없애려다 파주시 점검으로 적발돼 3차, 4차 고발됐으며 조치 명령 미이행으로 추가 고발(5차)됐다.

이후 파주시는 폐기물 불법처리가 우려돼 해당 부지의 토지주에게 지속적인 감시를 요청해 토지주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상황에서 지난 11월 파평면 금파리, 검산동 일대 폐기물이 몰래 투기된 것이 발견됐다. 이에 파주시는 토지주 측과 파평면사무소에서 제공한 증거를 토대로 A씨가 조치명령 위반으로 추가 고발될 것을 우려해 투기한 것임을 적발하고 추가로 2차례 파주경찰서로 고발했으며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을 3차로 통보했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는 즉시 고발 조치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미처리되거나 불법 처리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불법행위가 추가로 지속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토지 임대차 계약 시 사용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폐기물 투기, 적치하거나 의심될 경우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5991~3)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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