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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관리총력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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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2  09: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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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기간 동안 서울전역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천여개소(대기배출사업장 2,124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903개소)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하나인 산업 부문의 배출량을 줄인다는 목표다.

핵심적으로 도금‧도장 업체 등 4천여개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공사장을 전수점검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협력해 수도권 경계지역인 위례, 장지에 대한 합동단속도 새롭게 시작한다. 합동단속엔 드론 같은 첨단 기기를 활용한 단속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우선 서울전역 총 4천여 개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공사장 전수점검은 법적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기존 방식보다 강화된 단속이 이뤄지도록 오염도 검사를 병행한다.

전수점검을 통해 공사장 방진막은 설치했는지, 살수시설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토사를 운반할 때 덮개를 덮었는지 등을 점검한다. 대기배출사업장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이 평균 30% 이상 강화되는 만큼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한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먼지, 일산화탄소 등 총 10종의 일반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지금보다 평균 30% 이상 강화, 배출사업장은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위반행위 적발 시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려 무관용으로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이 기간 동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민생사법경찰단,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총 29개 단속 TF팀을 가동한다.

현재 서울시는 대기오염배출사업장 상시점검을 위해 자치구별로 2명이 전체 4천여개소 중 연간 약 1천여개소를 대상으로 1~4회 점검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상시점검에 더해 전수 점검도 진행한다.

시는 내년엔 25개 자치구별로 2명씩, 총 50명의 시민참여감시단도 선발해 현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서울과 접한 수도권 경계지역에 위치한 장지, 위례 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합동 단속도 새롭게 시작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수도권대기환경청, 경기 지역 단속반과 협력해 월 2회 이상 감시활동을 펼친다. 

특히 넓은 지역이나 현장 접근이 어려운 시설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드론,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원을 분석하는 이동측정차량과 같은 첨단기기를 활용한다.

첫 단속은 12일 서울시 경계에 위치한 송파구 위례지구 비산먼지발생사업 밀집 지역과 장지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서 이뤄진다.

위례지구에선 촬영용 드론으로 공사장이 살수는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야적토사 방진덮개는 설치했는지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장지동에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업장 굴뚝 등에 포집용 드론을 띄워 오염물질을 모으고, 이등측정차량을 통해 농도를 분석한다.

셋째, 시는 계절관리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장‧도금 업체 등 소규모사업장이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비 지원도 병행한다. 소규모사업장은 대기배출사업장 중 약 90%를 차지한다. 올해는 연말까지 190개소에 100억 원을 지원하고, '22년까지 총 600개소에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름 봄철(12~3월)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 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특별대책이다.

시는 지난 11월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점검 ▴도로청소 강화 등 수송‧난방‧사업장‧노출저감 분야에서 9대 핵심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추진되는 고농도 시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산업부문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오염원 불법 배출을 근절하겠다”며 “영세사업장에는 환경기술 및 설치비용 지원을 병행해 배출업체가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수도권지역의 오염원에 대한 합동단속을 처음으로 실시하는 점도 뜻깊다.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 단속 효과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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