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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자원순환 위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운영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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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4  1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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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농촌 폐비닐의 대량 배출 시기를 맞아 농촌 지역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수거 대상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해 불법 소각 및 매립될 수 있는 영농폐기물로써 농촌 폐비닐은 마을 단위 또는 농가별로 수집해 흙,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재질 및 색상별로 분류해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수거해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특히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거된 실적에 따라 보상금과 장려금을 함께 지급하는데 보상금은 kg당 10원, 장려금은 이물질 함유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해 A등급에 해당할 경우 kg당 140원, B등급은 kg당 100원, C등급은 kg당 60원을 지급한다.

김관진 파주시 환경시설과장은 “2019년 10월 기준으로 520여t이 수거됐지만 방치된 영농폐비닐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각 읍면동을 통해 폐비닐 수거를 독려하고 있다”며 “자원순환과 농촌의 환경 보전을 위해 농가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환경시설과(031-940-4733) 또는 한국환경공단(031-590-064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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