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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국 최초’ 1회용품 줄이기 환경우수업소 선정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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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4  08: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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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회용품 사용줄이기’ 문화를 민간으로 확산하고자 ‘전국 최초’로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오는 13일까지 도내 업소로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2020년 1월 ‘환경우수업소’를 선정한다는 계획으로 ‘환경우수업소’로 선정될 경우 우수업소 지정서와 유튜브, 블로그,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지원 등을 받게 되며 특히 저감사례가 우수한 모범업소는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게 된다.

선정대상은 현행 자원재활용법 상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한 업소 ▲사용제한 의무가 없는 1회용품을 자발적으로 줄인 업소 ▲무상제공이 금지된 품목의 사용을 억제한 업소 등이다.

먼저,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한 업소에 해당될 수 있는 곳은 ▲전통시장(비닐봉투) ▲장례식장(1회용 컵‧접시) ▲세탁업소(세탁비닐) 등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나 커피전문점 등이 우산 비닐커버나 빨대, 컵홀더 등과 같이 사용제한 의무가 없는 1회용품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에도 ‘환경우수업소’로 선정될 수 있다.

이밖에도 도는 ▲제과점업 또는 도매 및 소매업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목욕장업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등 무상제공이 금지된 품목의 사용을 억제한 업소 또한 ‘환경우수업소’ 선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환경우수업소’에 지정되고자 하는 업소는 오는 13일까지 신청서를 경기도 자원순환과 또는 각 시군 자원순환 관련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도는 업소가 제출한 1회용품 저감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오는 2020년 1월 중으로 ‘환경우수업소’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1회용품 사용줄이기에 앞장서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6월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를 마련한 바 있다.

임양선 도 자원순환과장은 “도민과 함께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대규모점포, 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다량 사용업소의 협조가 절실하다”라며 “업소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5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1회용 종이컵과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부터 경기도청 청사 내에서 1회용컵, 1회용용기,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 ‘4대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등 1회용품 줄이기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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