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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환경감시에 총력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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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3  09: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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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과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정부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19.11.1)」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9.12.1~’20.3월) 동안 수도권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를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수도권의 국가·일반산업단지 등 관리가 취약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TMS 부실관리 우려업체, 환경정보분석을 통해 도출된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업체 등이며, 중점 점검사항으로 ▲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가동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 드론을 활용한 상공 감시

아울러, 미세먼지 측정 무인항공기(드론)와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과학장비를 활용하여 소규모 배출업체 밀집지역 등 환경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한국환경공단은 배출업체에서 굴뚝으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시료검체 및 분석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강청과 수도권청은 수도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감시 기관으로, 각각 경기 동북부지역과 서울‧인천‧경기 서남부지역을 나누어 감시하고 있으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을 맞아 미세먼지 불법배출현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12월2일부터 6일까지는 경기도, 안산시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안산 반월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을 우선 점검하고,점검현장에 지역주민 등 민간감시원을 참여시켜 환경오염현장에 대한 자율적 환경감시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강청과 수도권청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동안 사업장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시설의 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기술지원을 병행하여 배출업체가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겨울철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시기인 만큼, 정부혁신 정책에 발맞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수도권의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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