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수도권
부산시, 대기측정대행사업장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2.02  09:57:3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과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부산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에 나섰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8곳을 점검한 결과, 7곳을 적발하여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및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감사원의 전국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에 적발되어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된 3개 업체와 부산시 자체점검에 적발된 업체 등은 이번 합동 점검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합동 점검은 감사원 감사 이후 부산시 환경정책과와 특별사법경찰과,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연인원 32명이 투입된 대대적인 점검을 펼쳤다. 특히 분야별로 세밀한 점검을 통해 대부분 측정대행업체에서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위반행위 유형을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 채취 및 분석 등 측정대행을 하지 않은 업체 6개소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 업무계약 체결 시, 행정기관에 계약체결 미신고한 사업장 1곳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기술인력이 시료 채취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 1곳 ▲중요 실험장비의 일부 부족 사업장 1곳 ▲측정대행 실적 사항 누락 사업장 1곳으로 총 11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다. 

특히 측정대행을 하지 않고 측정대행 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한 6개소 경우, 발급 건수가 약 54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부산시는 적발된 6곳을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및 영업정지 등 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부산시는 대기 배출사업장의 노후된 오염물질처리시설을 교체하고, 사물인터넷(IoT) 센서 부착 등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또한, 추후에 굴뚝 인식지표(태크)가 도입되면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태 측정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에 현장 측정값을 실시간 입력함으로써 측정 신뢰도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에 측정대행업자와 대기배출 사업자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강화 내용이 포함되는 만큼,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 환경 분야 질서확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대기분야 자가측정대행업체 합동 점검의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상 문제점을 파악, 구·군 협조를 통한 자료 확보 등 점검사업장에 대한 사전 조사가 가능해 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면서 “특별사법경찰과와 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입체적 점검 공조체계를 확립한 성과”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헌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