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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2020년 본격 시행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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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2  09: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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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기 위해 ‘탄소포인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감축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가정·상가 등의 건물 대상에서 ‘자동차’ 분야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탄소포인트제’란 가정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을 최근 2년간 사용량 대비 5%이상 감축 시, 그 절감률에 따라 발생한 포인트를 연 2회(6월, 12월)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로 인센티브 유형은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절감률에 따라 반기당 세대별로 최대 1만7,500원까지 제공된다.

신청방법은 시흥시민이면 누구나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www.cpoint.or.kr)에서 회원가입 및 상세정보(전기・상수도・도시가스 에너지정보, 인센티브 지급정보 등)를 입력하면 된다. 학교 및 아파트 단지에서도 신청 할 수 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의 주행거리 단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모바일 상품권)를 지급하는 제도로, 계기판 사진촬영 및 파일 전송으로 주행거리 실적을 증빙한다. 2020년에 80대 선착순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 홈페이지(http://www.car.cpoint.or.kr)를 통해 모집해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학교 등에서 에너지사용량을 줄여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동시에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비율을 줄이며 에너지 사용 최적화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가정 등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효과적인 저감을 위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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