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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미세먼지 저감 위한 공공2부제 시행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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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9  08: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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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계절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관내 모든 행정·공공기관 관용차량과 소속 임직원의 차량에 대해 상시 2부제를 시행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정부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까지 범국가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가 선제적으로 공공2부제를 시행한다.

단, 민원인 차량이나, 경차, 친환경차, 취약계층 이용차량 등은 제외한다.

특히 12월~3월은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강구해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시는 동 기간 동안 △영세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시설 설치지원 확대 △불법행위 상시 감시를 위한 계절관리 민간감시원 운영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 취약시설 밀집지역 살수 확대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에 먼저 공공기관이 미세먼지 저감에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불어 청정도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차량2부제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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