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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연말연시 맞아 지역화폐 ‘고양페이’ 10% 인센티브 지급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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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8  08: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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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화폐 ‘고양페이’의 10% 인센티브 특별이벤트를 실시한다.

시는 연말과 내년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2019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 1차 특별이벤트를 실시하고, 2020년 1월 6일부터 1월 31일까지 2차로 충전금액의 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특별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이벤트 기간에는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로, 10%인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두 번의 특별이벤트 기간에 100만 원씩 충전할 경우 총 20만 원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규진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두 번의 특별이벤트를 통해 사용자들은 10%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좋고, 소상공인들은 가게 매출이 늘어나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22일 발행을 시작한 '고양페이'는 현재 총 발행액 280억 원, 가입자는 5만7천여 명에 달하는 등 시민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고양페이 가입 및 충전은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관내 NH농협중앙회 13개소에서 가능하며, 12월 10일 이후부터는 지역농협 44개소(원당농협 지점과 고양축산농협 제외)에서도 오프라인 판매가 가능해 보다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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