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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3곳 지정추진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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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8  08: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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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미세먼지 안심구역)을 선정하고, 서울시보 게재를 통해 11월 28일부터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의거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을 말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요건은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며, 또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이다.

이번에 시행하려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하여 서울시는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관리·지원 방안을 확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실효성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고자 한다.

한편, 서울시는 상반기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3개 자치구(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하였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환기시스템 설치, 스마트 에어샤워, 식물벽 조성 등의 주민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및 IoT 모니터링,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도로 살수차 운영 강화 등을 통해 대상구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최종 계획은 지역 별 특성,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해당 자치구와 협의 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의견 수렴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된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11월 28일 목요일부터 12월 12일 목요일까지 서울시보 및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의견제출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보 및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120) 또는 대상지역 소속 구청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제출된 주민의견을 종합검토하여 환경부 협의를 거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12월말까지 최종 지정 고시를 완료하고, 해당 자치구와 함께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세부방안을 ’20년 1월까지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하여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지역 맞춤형 지원관리하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선도적으로 추진·운영하여 서울형 모델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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