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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실시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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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5  1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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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오는 27일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등 영치 장비를 이용해 공영주차장과 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올해 단속된 차량은 2천85대로 이를 통해 5억1천500만 원을 징수했다.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으로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찾을 수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일부 납부와 지속적인 분할 납부 이행 약정을 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일정기간 해당 자동차의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으면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선 체납액을 빠른 시일 내 납부하길 바란다”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납세형평을 위한 조치며 체납액 자진 납부로 이어져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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