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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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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5  09: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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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붕괴나 낙하물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공사 중단 장기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정비계획 대상은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8곳으로 부평구, 옹진군을 제외한 각 군·구에 1곳씩 있고 공사 중단 기간은 10년 이상 4곳 그리고 5년 이상이 4곳이다.

인천시는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인천연구원에 정비계획 기초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해당 군·구와 협의해 건축주 대면조사와 관계자 사업설명회를 통해 건축물 분석과 정비방법 등을 마련해왔다.

공사 중단원인은 자금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소송과 분쟁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정비계획이 확정되면 8곳 중 2곳은 행정지원을 통해 자력으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고 이해관계로 인해 공사재개가 어려운 6곳에 대해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전관리 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내년 초 시의회 의견청취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할 계획이다.

권혁철 건축계획과장은 “시민안전과 쾌적한 삶, 유효자원 활용 등 사회적 가치제고 차원에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공공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며 “중앙정부에 의한 조정, 매수, 철거가 가능하도록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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