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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이 이달 중 남해읍 2개소(중앙의원, 읍교회 주변)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한다.
군은 이달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후 12월 16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속용 카메라는 남해읍교회 주변과 중앙의원 주변의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운영된다.
기존 단속용 카메라와 비교해 차량번호 식별 능력이 향상되고 단속 거리가 늘어나는 등 성능 향상을 통한 정확성이 제고됨에 따라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실질적인 단속에 앞서 거리 현수막,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 및 안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차후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 카메라 설치는 해당 지역의 원활한 차량 통행, 교통안전과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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