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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개소 에너지자립 태양광보급사업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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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9  0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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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가리봉동, 강북구 수유동, 성동구 송정동, 은평구 불광2동, 중랑구 묵2동, 도봉구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서울시 도시재생지역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에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지난 10월4일 공모 공고한 「도시재생 에너지자립 태양광 보급 사업」에 응모하였으며, 공모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사업지로 최종 선정되었다.

사업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은 ‘민간 태양광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서, 금번 선정된 지역인, 구로구 가리봉동, 강북구 수유1동, 성동구 송정동, 은평구 불광2동, 중랑구 묵2동 지역 내 개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태양광설치비의 50% 지원과 함께, 옥상녹화 및 옥상방수 등 부대공사 비용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공공시설물 태양광설치 사업’으로, 구로구 가리봉동, 은평구 불광2동, 중랑구 묵2동, 도봉구 창3동에서 태양광 설치를 요청한 공공시설물들이 선정되었다. 해당 시설물들은 향후 태양광 설치 시 비용 전액을 지원 받는다.

마지막 유형은 주택성능개선구역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가꿈주택사업’과 연계하여, 냉·난방에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고, 집중 수리토록 하기 위한 ‘개별주택 에너지진단 지원사업’이다. 선정된 지역은 은평구 불광2동, 중랑구 묵2동으로, 해당 지역 내 가꿈주택사업을 신청 할 예정인 주민은 자부담 없이 개별주택 에너지 진단을 받아볼 수 있다.

서울시는 태양광설치 이후 업체의 하자보수기간을 5년으로 의무화하였으며, 이후에는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보수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태양광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설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였다.

또한, 추진하고 있는 기존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도시 재생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에너지 재생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며, 노후하고 쇠퇴한 저층주거지 밀집 도시재생지역에 에너지재생의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이번에 도시재생지역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으로 신규 선정된 6곳의 사업지에 대해 주민만족도 조사 및 현장 실태 파악을 통한 실효성을 계속 점검하겠다”며, “재생지역이 친환경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에 성공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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