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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미니 태양광 설치하세요” 최대 70% 지원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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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9  09: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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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연중 미니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265~650W급의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그 비용의 최대 70%를 성남시가 지원한다.

   
▲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한 성남시내 공동주택

지난 2017년과 지난해 국·도·시비를 매칭 지원해오다 국·도비 지원이 지난 5월 중단 결정돼 시는 1억원의 자체 사업비를 확보했다.

미니 태양광은 아파트 베란다 난간이나, 단독주택 옥상·지붕·벽면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발전시설이다.

보급가격 49만~142만원인 미니 태양광의 가구당 지원금은 설치 용량에 따라 34만~88만원이다. 나머진 자부담이다.

미니 태양광 325W를 설치할 경우 한 달 평균 700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를 한 달 평균 전기 생산량으로 치면 34㎾로, 양문형 냉장고(900ℓ)를 한 달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성남시내 공동·단독주택 소유주는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입찰→일반공고 제2019-1541호)에 게시된 업체 중 한 곳을 선택·계약한 뒤 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031-729-3283)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와 올해 현재까지 공동·단독주택 157가구에 1억2000만원을 보조해 250~500W의 미니 태양광 설치를 지원했다.

이들 가구가 생산한 전력은 연간 6만4056kWh다. 이는 나무 791그루를 심어 4t가량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한 효과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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