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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재료 안전성검사 결과, 갓과 파 2건서 잔류농약 초과 검출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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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9  08: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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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재료 303건에 대한 잔류농약, 방사능, 중금속, 유해미생물 적합여부를 검사한 결과, 갓과 파 등 농산물 2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279kg을 전량 압류‧폐기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과 관할 시군에 해당 사실을 긴급 통보해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8일까지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도내 농수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백화점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무, 배추, 마늘, 파 등 농산물 222건과 고춧가루, 젓갈, 식염 등 가공품 81건 등 김장재료 303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유해미생물 등 유해성분 함유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잔류농약분석 사진

검사 결과, 갓 1건에서는 기준치 0.01 mg/kg의 5배에 달하는 0.05 mg/kg의 다이아지논(살충제성분)이, 파 1건에서는 기준치 0.01mg/kg의 15배에 달하는 0.15mg/kg의 클로로피리포스-메틸(살충제성분)이 각각 검출됐다.

이밖에 중금속, 방사능, 유해미생물 등의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이나 가공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한 식재료로부터 도민들의 식탁을 보호하고자 지난해 263개 항목보다 많은 341개 항목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했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젓갈류 등을 중심으로 방사능성 물질에 대한 검사도 병행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김장이 마무리되는 12월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부적합한 김장재료가 공급되는 일을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김치를 직접 담가 먹는 가정이 여전히 많은 만큼 검사항목을 대폭 확대한 것은 물론 고성능 정밀분석기기도 새로 도입해 철저한 검사를 실시했다”라며 “앞으로도 김장재료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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