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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심야에 유독성폐수 무단방류한 폐기물업체 적발배출허용기준 138배 초과한 수은 폐수 3천 톤 불법 방류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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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8  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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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배출허용기준을 138배 초과하는 유독성 폐수를 심야에 몰래 버려 신천을 오염시킨 폐기물재활용업체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 적발됐다.

18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약 100회에 걸쳐 3천톤의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 인체에 축적되는 유독성 수은이 배출허용기준(0.001mg/L)을 138배(0.1389mg/L) 초과했고, pH가 1.54인 악성 폐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 무단방류하기 위해 호스를 끌고 가고 있는 모습(열화상야간투시경 캡처)

A업체는 폐섬유 등 사업장 폐기물 소각열로 수증기를 만들어 인근 사업장에 판매하는 폐기물재활용업체다. 폐가스 세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농도가 높아져 더 이상 재이용이 안 되면 위탁처리한다고 허가를 받았으나, 2015년 사업장 가동 이후 폐수를 위탁처리한 실적이 전혀 없었다.

   
▲ 장기간 산성폐수 무단방류로 우수맨홀 콘크리트가 부식되어 골재가 드러남

한강청은 사전점검 중 이를 수상히 여겨 불법행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취약시간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별단속 이전 심야에 암행조사를 했으나, 작업자 움직임에 대한 식별이 어려워 과학장비인 열화상야간투시경(야간에 물체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색으로 표현해 물체를 식별하고 영상을 녹화하는 과학장비)을 사용했다. 불법방류를 위해 수중펌프와 호스를 운반하는 현장을 급습, 무단방류 사실을 확인했다.

A업체는 이동식 수중펌프와 호스로 폐수를 몰래 버린 후, 철거하는 수법으로 일상점검에서는 적발되지 않았다.

   
▲ 폐수 무단방류 호스가 폐수처리장 창문에서 나온 모습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야간단속에서 적발된 내용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을 요청했다. 폐수 무단방류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사례는 아직도 사업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과학장비를 이용해 지속적인 환경오염예방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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