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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 훈련’ 실시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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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4  08: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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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12월~다음해 3월)를 앞두고 오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초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학교와 어린이집,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재난대응 지자체를 제외한 도내 시군과 모든 행정 및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비상저감조치 ‘관심’ 단계에서 ‘주의’ 경보가 발령되는 상황이라는 가정하에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서 참가기관들은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표준메뉴얼’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숙지하는 한편 각 기관별 실무와 행동 매뉴얼 등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행정‧공공기관 출퇴근 차량 2부제(홀수차량만 운행가능)시행 ▲사업장‧공사장 각 1개소 가동시간 단축 등이 실시된다.

다만, 소방·경찰 등 긴급차와 직원 통근버스, 영유아·임산부·친환경자동차 등은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재난문자 발송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은 서면훈련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한현희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이번 훈련은 곧 다가올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 대비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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