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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 위험' 석면 슬레이트 처리 비용 지원
서영승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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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2  17: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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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되고 있는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돼 있어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알려져 있다.

폐암, 석면폐증 등 치명적인 질병 유발 이유로 2004년 생산이 중단된 상태지만, 기존에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이 여전히 남아있어 안정적인 관리와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해남군은 내년 15억6,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후 슬레이트 473동에 대한 철거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2019년도 기준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군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전체 슬레이트 주택 1만2,449가구 중 23.5%인 2,927가구를 철거했다.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은 내년 1월 10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교통과(061-530-564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생산이 중단된 상태지만 기존에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철거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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