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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추가실시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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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2  09: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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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추가로 실시한다.

이번 융자규모는 17억6천5백만 원으로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 1.8%의 낮은 금리와 1년 거치 후 3년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진행된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는 연 1.5%의 금리로 우대 지원된다.

융자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이며 은행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이달 29일까지이며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구 지역경제과로 방문 혹은 우편접수하면 된다.

융자지원 희망자는 구에 지원 접수 전 자신의 담보능력을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지점과 KB국민은행 광진구청지점 등 신용보증기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02-450-7313)로 문의하거나 구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올해 상·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15개 업체에 12억여 원을 지원했으며, 연중 수시로 특별보증 추천제도를 운영해 담보능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가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추가로 실시하는 융자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에 도움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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