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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쓰레기 배출 방법·시기 자치구별로 확인하세요"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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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1  16: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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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은 가운데, 각 가정에서 김장 쓰레기 배출 시 배출방법이나 시기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1일 25개 자치구별로 다른 김장 쓰레기 배출방법을 자세히 안내했다.

자치구별로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하며, 종로구 등 21개 자치구는 이 기간에 김장 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할 수 있다.

현재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11∼12월 중 가정에서 다량 발생하는 김장 쓰레기를 2ℓ용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는 시민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 기간 일부 자치구에서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21개 자치구 이외 양천·송파구는 김장 쓰레기 배출 시, 김장 쓰레기전용봉투를, 서대문·영등포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양천·송파·서대문·영등포 거주 시민이 김장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자치구별로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 사용가능한 종량제 봉투 규격, 김장쓰레기 표기 여부 등 배출방법이 다르므로 자치구에서 안내하는 배출방법을 꼭 살펴봐야 한다.

동작구는 12월 15일까지, 중랑구·강북구는 12월 20일까지, 성북구·강서구는 12월 22일까지, 동대문구·노원구는 12월 25일까지, 도봉구는 12월 27일까지이며 나머지 자치구는 12월 31일까지이다.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자치구 중 중구·성북구·강북구는 20ℓ 봉투에, 구로구·금천구·동작구는 20∼50ℓ 봉투에, 마포구는 10ℓ 이상 봉투에, 성동구·중랑구·도봉구는 모든 용량의 봉투에, 나머지 자치구는 20ℓ 이상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성동구·노원구는 봉투에 김장쓰레기임을 표시해 배출하고, 은평구·동작구는 봉투에 김장쓰레기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해 배출해야 한다.

서대문구·영등포구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양천구·송파구는 20ℓ 김장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해 배출하면 된다.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반입돼 사료나 퇴비 자원으로 재활용되므로, 양파껍질, 대파뿌리 등 일반쓰레기는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김동완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김장철을 맞아 시민들이 김장 쓰레기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수거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김장철에 배출되는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김장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자치구별로 정해진 배출 방법에 따라 김장쓰레기를 배출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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