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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방지시설 개선 현장 방문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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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8  14: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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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8일 오후 정부 지원을 받아 미세먼지 방지시설(흡착에 의한 시설)을 새로 설치한 경기 안산시의 소규모 사업장인 ㈜선경내셔널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지원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명래 장관은 방지시설 설치 현장을 점검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한 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이 다가오는 만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흡착시설 등 미세먼지 방지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선경내셔널은 길안내기(내비게이션)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그간 플라스틱 제품을 사출하는 성형시설에 방지시설이 없었으나, 올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비용의 90%인 4,500만 원을 지원받아 새로운 미세먼지 흡착시설을 설치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영세한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일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전체 금액에서 국고 50%, 지방비 40%를 지원하고 10%는 자기 부담이다.

환경부는 올해 8월 2일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 1,098억 원을 들여 올해 안으로 소규모 사업장 1,997곳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소규모 사업장의 배출기준이 약 30% 강화됨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노후 방지시설 교체·개선과 같은 사업장의 적극적인 저감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소규모 사업장은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영세하여 비용 부담 때문에 방지시설이 노후화 되었어도 교체나 개선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8월 추가경정예산 반영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비율이 종전 80%에서 90%로 상향되어, 노후 방지시설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 방지시설 교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정부지원을 받아 방지시설(세정식 집진시설)을 교체한 경기도 포천시 소재 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75%가 저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김창선 ㈜선경내셔널 대표이사는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현저히 감소되어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관할 행정기관의 단속에 적발되는 걱정도 덜었다”며, “다른 영세한 업체들도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내년 정부안에는 올해보다 늘어난 4,000곳에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관할 기초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명래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은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은 적지만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규제와 지원 정책을 병행하여 산업계의 미세먼지 저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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