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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추진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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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5  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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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지난 9~10월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재산세 감면을 통한 세(稅) 부담 덜어 주기에 나섰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전염병 확산 등 재난에 의한 피해 등으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11월 열리는 제213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감면 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살처분·예방수매로 손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용 건축물 및 부속 토지에 대해 2020년도 7월 건축물 및 9월 토지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감면세액 규모는 약 100개 농가에 2천200여만 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주민의 세 부담 경감과 생계지원을 위해 재산세 감면안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관계법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 세제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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