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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올해‘자전거보험’132명 1억6200여만원 혜택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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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5  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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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 A씨(60대 남성)는 지난 2017년 자전거를 타고 처인구 남동사거리 일대를 지나다 차량과 충돌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외상성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 가족들은 용인시 자전거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신청해 사망위로금 1500만원을 지급 받았다.

시민 B(20대 남성)씨는 지난 2018년 서울 광진교 부근에서 자전거 사고로 발목아래 다발성 골절을 입어 후유장해가 생겼다. B씨도 용인시민 자전거보험에서 840여만원의 치료비를 지급 받았다.

용인시는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132명의 시민이 자전거보험을 통해 1억6천2백여만원을 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또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지난 2016년 이후 534명이 6억600여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들 중 대부분은 4주에서 8주정도의 진단을 받아 적게는 12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 상당의 사고진단 위로금을 받았다.

시는 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나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시민들이 최소한이나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장받는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시 최고 1350만원, 4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6만~48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사고가 나면 DB손해보험(주) 콜센터(1899-7751로 사고접수를 하면 된다.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했을 때 최소한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며 “올바른 자전거타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전거도로 등 관련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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