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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농가 생계안정자금 일부 우선 지급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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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4  09: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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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한 양돈농가에 대해 살처분가축 보상금 외 생계 안정을 위해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3개월분(국비 해당분)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보되는 국비 및 시비에 대해 추경편성을 통하여 추가로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계안정자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한 가축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생계 기본비용으로 사육구간별로 축산농가 평균가계비*를 최장 6개월까지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9월 16일 경기 파주에서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인천시에서는 9월 23일에서 26일까지 강화군에서 총 5건이 발생하여 39농가 43,602두가 살처분 되었고,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 1차로 3개월분 살처분보상금* 지급결정을 한 바 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생계안정자금 지급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하여 큰일을 겪은 강화지역 양돈농가에 대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추가 국비 교부 및 추경을 통한 시비 확보로 신속히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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