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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살처분보상금 일부 우선 지급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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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1  15: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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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현재 살처분 피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예상보상금 일부(추정액의50%)인 158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정부에서 보상금 지급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파주시는 1차적으로 10월 31일 기준 살처분 보상금 선지급 신청 농가 92곳에 158억 원을 지급했고, 순차적으로 신청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급을 처리하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9월 17일 연다산동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10월 3일 문산읍 마정리를 마지막으로 총 111개 농가 11만538두가 살처분 됐다.

파주시는 양돈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차단방역뿐만 아니라 살처분 보상금 등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양돈농가에 현실적인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남창우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 특성상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방역이 중요하므로 파주시민의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양돈농가의 빠른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피해 농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지원방안이 결정되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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