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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운영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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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1  09: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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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12월 31일)’을 맞아 산불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 방지 대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은 등산객, 향락객에 의한 실화와 추수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개연성이 높은 시기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시는 산불 상황실을 설치하고 산불 진화 헬기를 전진 배치하는 등 산불 대비에 나섰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울산시를 비롯한 5개 구․군과 울주군 12개 읍․면 지역에 산불 상황실 18개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또한 산불 감시원 173명과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106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해 산불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산불 진화용 임차헬기도 11월 13일부터 전진 배치해 내년도 5월까지 운영한다.

이와 함께 울산 전체 산림 면적(6만 8,671ha) 중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1만 6,209ha)하고 전체 산림에 대해 입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산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울산시 산불 안전 분야 반부패 과제로 선정해 특별 관리하고 적발 시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 처분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가을철 산불 발생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 등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다.” 며 “이 기간 동안 입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 지정된 등산로 이용 등 성숙한 등산 문화와 산림 연접지 소각 행위 금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봄철 산불 조심기간(1. 1.~5. 15.)동안 울산시 관내에서는 11건의 산불이 발생되어 0.38ha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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