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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확대…최대 565만원 지원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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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8  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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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LPG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 도로이동오염원 중 대기오염물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화물차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LPG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의 규모를 적극 확대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2차 발생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에 대한 실외 도로 주행 배출량 시험결과, LPG차 대비 경유차가 93배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이동오염원 중 차종별 미세먼지(PM2.5 포함) 발생량은 화물차가 전체 18천여 톤 중 13천여 톤으로 약 70% 가량 차지하여, 화물차의 미세먼지 배출관리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는 3,590천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소형 2,574천대(72%), 중형 581천대(16%)로 소형 화물차의 등록 대수가 크다.

지난 ’11년~’18년 중 연료별 소형 화물차 판매는 경유차 1,058천대(99% 이상), LPG차 3천대로 경유차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크다.

소형 화물차는 주요 물류수단으로 택배, 자영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인구 밀집지역에서의 장거리 운행 등 생활권 내 직접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유차의 배출가스의 위해성을 고려했을 때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소형 화물차 주요 주행특성은 평균통행속도 23㎞/h(승용 대비 49%)이며, 주행시간 중 67.3%는 30㎞/h 이하로 운행, 영업용 운행거리 95.1㎞/일(승용 대비 2.5배), 일반도로 주행율 66%, 1·2차로 주행율 72%, 500인 이상 유동인구 분포 주행도로에서 83% 주행(1,500인 이상은 49%) 하는 것으로 생활권 내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지원 사업에 따라,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폐차 후 신차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165만원과 더불어 추가 400만원을 지원하여 총 56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9년도부터 사업을 추진, 연초 50대 규모로 시작한 후 현재 150대까지 확대하였다. 앞으로 초과하는 수요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오늘 (28일)부터 추가 공개모집을 시작하여 지원접수를 받는다. 이 때 제출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시민 편의를 최대화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내용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4)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훤기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소형 화물차는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을 운행하는 생계용 차량이 대부분으로 생활권 내 오염물질배출원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을 통해 시민에게는 깨끗한 공기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는 신차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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