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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법’, 조속하게 제정해야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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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3  13: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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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를 비롯한 16개 기초지자체 단체장으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군지협)가 결의문을 발표하고,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군지협은 지난 2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연석회의를 열고, ‘군 소음법 제정 촉구 대정부 결의문’을 발표했다.

   
▲ 군지협 연석회의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군지협은 “정의와 공평 부담이라는 사회적 대원칙의 복원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을 조속하게 제정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지방정부, 국회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협의체인 ‘군 소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요구했다.

충남·경북·경기·강원·충북·전북 등 6개 도, 대구·광주 등 2개 광역시, 수원시를 비롯한 16개 시·군·구 단체장(부단체장)이 결의문에 서명했다. 수원시는 조무영 제2부시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제20대 국회에 상정된 군 소음 관련 법률안 13건이 지난 8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으로 통합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2010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민간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는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봐도 ‘공항소음방지법’ 적용 범위에서 배제돼 보상을 받지 못한다.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반복되는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다.

수원시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2015년 군지협에 가입했다. 군지협은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입법 청원을 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며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중앙정부에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군지협은 2015년 9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을 목표로 창립됐다. 수원시는 같은 해 10월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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