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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 동천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 고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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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3  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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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환경부가 태화강․동천유역 126.939㎢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했다고 밝혔다.

태화강유역은 37.462㎢로 남구 4개동(달동, 무거동, 삼산동, 신정동)과 중구 13개동(교동, 다운동, 반구동, 복산동, 북정동, 성남동, 성안동, 옥교동, 우정동, 유곡동, 태화동, 학산동, 학성동)이 지정됐다.

동천유역은 89.477㎢로 중구 9개동(남외동, 동동, 반구동, 복산동, 서동, 성안동, 약사동, 장현동, 학성동)과 북구 13개동(가대동, 달천동, 대안동, 매곡동, 명촌동, 상안동, 송정동, 시례동, 신천동, 연암동, 중산동, 진장동, 창평동)이 지정됐다.

비점오염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하며 빗물 등에 의해 씻겨지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된다.

저감시설은 생태둠벙, 인공습지, 식생수로, 침투도랑, 장치형 시설, 저영향개발(LID)기법 등이 있다.
태화강․동천유역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환경부는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울산시는 관리대책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행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태화강․동천유역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비 지원 비율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면서 2020년부터 50억 원이 투입되는 태화강 하상교 비점오염 저감사업 시비 부담이 25억 원에서 15억으로 대폭 절감된다.

울산시는 2016년 5월 환경부 물순환 선도도시 공모에 선정되면서 협약조건인 기본계획 수립, 조례 제정, 시범사업,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등 협약 조건을 모두 완료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예산이 대폭 절감되며, 태화강 하상교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으로 태화강의 수질이 더욱더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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