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본부장 추연홍)에서는 환경성보장제 전기·전자제품이 27종에서 50종으로 확대(’20.1.1시행예정)됨으로써 제도 편입이 예상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전기·전자제품의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과 함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폐가전제품의 분리배출 및 수거활성화 홍보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제도 설명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부터, 새싹타워 새싹홀(9호선 양천향교역)에서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성보장제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신규확대 대상품목 및 의무이행 절차 등을 안내하고,제조·수입·판매 분야별 합동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한다고 한다.
또한, 홍보캠페인은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강서구 원당 근린공원(5호선 발산역)『까치 나눔장터 집중 참여의 날(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최)』행사장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폐가전제품의 분리배출 및 수거활성화 홍보캠페인과 함께,고장 등으로 방치된 소형 폐가전제품(선풍기,다리미,믹서,비디오 등) 1개를 가져오면 기념품(장바구니,에코백) 1개로 교환해 주는『숨어있는 폐가전 발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한다.
한편, 환경성보장제도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해 설계·생산 단계에서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는 사전예방정책과 폐기단계에서 재활용을 촉진하는 사후재활용정책이 결합된 제도로서, 2008.1.1부터 시행되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