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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포획반 상시 운영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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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2  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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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최근 우리나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과 관련하여 정부의 멧돼지 포획 강화 지침 시달에 따라 10월 하순부터 돼지 열병 상황 종료 시까지 멧돼지 포획반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매년 농작물 피해 시기인 5월∼11월 중 피해 신고 지역에 1개월 단위로 포획반을 지원·운영했으나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멧돼지 돼지 열병(ASF) 확진과 매년 멧돼지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시 인근 등산로와 도심 출몰로 주민들의 상해 위험이 커짐에 따라 시 전역 상시 운영하게 됐다.

특히 시는 읍·면·동과 포획반 합동으로 11월 초에 농작물 피해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멧돼지를 중점 포획하기 위해 집중포획 기간을 설정·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사전홍보 후 실시할 계획으로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의 안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특히 해당 지역은 출입이 통제되며 총포 및 사냥견 소리가 날 수 있음도 전했다.

시 관계자는 "가을 수확기를 맞이해 멧돼지의 잦은 출몰이 예상되므로 산행이나 농지 출입 시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한다"며 "멧돼지를 목격했을 때는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멧돼지를 자극하는 행동을 절대 하지 말고 등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가까운 나무 등 은폐물 뒤에 몸을 숨겨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멧돼지 발견 시 소방서(119)나 경찰서(112)로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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