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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금연대상시설 일제점검 실시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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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1  1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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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금연 집중홍보의 달을 맞이하여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모든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준수여부 및 흡연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 모든 음식점·커피숍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 된 이후 최근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흡연카페 등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시는 대대적인 지도·점검 및 금연홍보를 병행하여 금연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10월 현재 인천시내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유치원․ 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65,044개소와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시 및 군·구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5,691개소 등 모두 70,735개소이다.

시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 시와 군·구 공무원 및 금연단속인력 등 총 136명으로 구성된 일제점검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지도·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피씨(PC)게임제공업소, 1천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 공원 등 상습·고질적인 흡연으로 민원신고가 잦은 업소와 2019. 3. 31일자로 흡연과태료 계도기간이 종료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흡연카페 그리고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주변에 대해서 우선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점검과 병행하여 금연문화 확산을 위하여 대중이 많이 집결하는 거리나 역사 등에서 금연지킴이와 함께 금연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병진 시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피씨(PC)게임제공업소, 1천 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 등 상습·고질적인 민원신고 업소 및 추가 지정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등을 대대적으로 점검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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