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영남권
해남군, 다목적 어업지도선 '땅끝 희망호' 진수워터젯트 추진 장치 적용해 수심 1m에서도 운항이 가능한 선체 구조로 제작
서영승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0.17  17:00:2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전남 해남군은 다목적 어업지도선 '땅끝희망호'를 진수했다.

땅끝희망호는 총톤수 35t의 알루미늄 선박으로 최대 30노트(시속 55㎞)의 속력을 낼 수 있는 워터젯트 추진 장치를 적용해 수심 1m에서도 운항이 가능한 선체 구조로 제작했다.

알루미늄 재질 선박은 선체가 가볍고 선박의 복원력이 좋아 고속 운항 및 회전성도 우수하고 해수에도 강한 내식성을 가지고 있다.

군은 기존 어업지도선인 선령 22년의 전남 208호가 노후화되면서 속력이 느려지고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대체 선박 건조를 추진해 왔다.

땅끝희망호는 앞으로 불법 어업 지도단속 및 수산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에 투입된다.

북일면 내동항에서 화원면 별암항까지 약 105㎞를 2시간 이내에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업무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약 28일간의 각종 기기의 성능 검사와 시운전을 한 후 한국해양교통안전관리공단의 검사를 걸쳐 제조사인 휴먼중공업㈜에서 11월 초 군에 인도할 예정이며 군은 11월 말 명명식 및 취항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땅끝희망호 선명은 해남군 마스코트 땅끝이와 희망이를 조합한 것으로 직원 투표를 거쳐 선정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서영승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