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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석면 건축물 해체사업장, 비산석면 ‘적합’기준치 초과한 곳 없어 … 191개 지점 중 13개 지점서 기준치 이하 미량 석면 검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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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7  10: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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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해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석면이 모두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내 8개 시·군 내 22개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석면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0.01개/cc 미만)를 넘는 비산석면이 검출된 사업장은 단 1곳도 없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2개 사업장 내 ▲음압기 공기배출구 ▲위생설비 입구 ▲작업장 부지경계 ▲폐기물 반출구 ▲폐기물 보관지점 ▲주변 거주자 주거지역 등 191개 지점을 지정, 석면 검출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191개 지점 가운데 13개 지점에서 미량의 석면이 검출됐으나, 모두 0.001개/cc~0.006개/cc 수준으로 기준치인 0.01개/cc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량의 석면이 검출된 주요검출 지점은 작업장 부지경계 8곳, 위생설비 입구 4곳, 음압기 공기배출구 1곳 등으로 다행히 ‘거주자 주거지역’ 등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장과 도내 학교 곳곳에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교체작업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만큼 석면 검사대상 사업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석면은 호흡기 계통에 침입해 수십 년 후에 인체에 치명적인 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석면의 공포로부터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5,000㎡ 이상 규모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할 경우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정당국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석면’은 날카로운 창 모양의 규산염 광물의 일종으로, 호흡기 계통에 침입해 폐에 영향을 미치는 1급 발암물질이다.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폐암, 악성종피종 등 석면 관련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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