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환경환경뉴스
민관군합동포획팀 민통선 이북 멧돼지 포획조치민간엽사, 군포획인력, 멧돼지 감시장비 등 가용자원 총동원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0.15  16:33:3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방부와 환경부는 오늘(15일)부터 남방한계선(GOP)과 민통선 구간 내 야생멧돼지 출몰·서식지역을 대상으로 민·군의 모든 가용자산을 동원하여 포획조치를 시작합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 12일 합참의장, 각 군 총장, 군단장 등이 참석하는 ASF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여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 포획방안 등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 대한 군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박한기 합참의장은 지난 14일 지상작전사령관, 접경지역 군단장 등 작전부대 지휘관 등과 접경지역에 서식하는 야생멧돼지 포획방안을 논의하여 군의 세부 이행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포획조치에는 국방부,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 등이 협조하여 민간엽사, 군포획인력, 안내간부, 멧돼지 감시장비 운용요원 등 간부 11∼12명으로 구성된 70∼80개 민관군합동포획팀(이하 합동포획팀)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포획조치는 파주시, 화천·인제·양구·고성·철원·연천군 등 ASF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주둔 군단장 지휘 하에 주요 거점 위주로 주야간에 실시합니다.

합동포획팀 투입과 함께 야생멧돼지 포획틀도 지자체 협조 하에 동시에 설치·운용하여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ASF가 발생한 지역의 경우에는 차단 시설을 설치한 후 합동포획팀을 투입함으로써 야생멧돼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포획조치는 오늘부터 48시간 동안 실시한 후 안전성, 효과성, 임무수행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본격 실행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국방부와 환경부 장관은 합동포획팀 운영 기간 중 군인 및 민간인의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포획조치지역 일대에 대한 지역주민 등 민간인 출입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민간인 출입통제 안내를 공조하는 등 ASF 차단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할 예정입니다.

군은 도로방역, 통제초소 제공 등 ASF 확산방지를 위한 대민지원 역시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헌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