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14:51
환경환경뉴스
신창현 “페인트에서 납 안전기준 1천배 이상 초과”4개 제품 어린이 안전기준 1천배, 환경보건기준 2백배 이상 초과
최준석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0.02  09:46:0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

유명기업들이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페인트 제품에서 어린이에게  유해한 납 성분이 1천배 이상 검출됐다. 현행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어린이 제품에 사용하는 페인트의 납 성분의 함량을 90ppm 이하로 규제하고 있고, ‘환경보건법’은 납의 중량을 0.06%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판매중인 18개 페인트 중 11개 제품에서 납이 검출됐다. 이 중 5개 제품에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90ppm 이상의 납이 검출됐고, 4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을 1,000배, 환경보건법의 중량기준 0.06%를 200배 이상 초과한 납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A사의 광명단 페인트에서는 어린이 안전기준 90ppm의 1,888배인 169,929ppm, 환경보건기준 0.06%의 283배인 17.0%의 납이 검출됐고, B사의 유성페인트에서는 132,965ppm(1,477배), 환경보건기준의 221배(13.3%)의 납이 검출됐다.

또, C사의 유성페인트 2종에서는 각각 127,687ppm(1,418배), 환경보건기준의 213배(12.8%), 132,065ppm(1,467배) 환경중량기준의 221배(13.2%)의 납이 검출됐으며, D사의 프라이머 페인트에서도 975ppm(10.8배)의 납이 검출됐다.

이들 기업들은 지난 2016년 환경부와 ‘페인트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통해 6가크롬화합물, 납, 카드뮴을 페인트에 사용하지 않고, 대체물질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기업들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납 중독은 세계 질병 부담률 중 약 0.6%를 차지한다. 어릴 때 납에 노출되면 지능이 낮아져 정신 지체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납 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환경계획(UNEP)은 페인트 내 납 함량을 90ppm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미국, 일본, 중국, 필리핀, 인도 등도 페인트 내 납 함량을 90pp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페인트에 납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모든 용도의 페인트에 적용되는 납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신창현 의원은 "납은 발암물질과 동일한 유해물질”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조속히 마련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제품들이 어린이 용품과 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준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