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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화학물질운반 시 안전관리 강화 위한 논의운송・운반 관련 고시 제정내용 설명 등 운전자 안전의식 제고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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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4  17: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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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수도권 지역의 운송관련 협회 및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사업자 등 60여 명과 운반과정의 화학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논의를 청사 대강당에서 24일 실시하였다.

   
▲ 화학물질관리협회 한정희 교수가 화학물질 관리 및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5월까지 추진된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자진신고에 따라 운반 관련 영업허가 사업장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매년 발생되는 유해화학물질 운반과정에서의 사고예방 중요성이 더욱 커져, 운반 관련 사고예방 방안을 논의를 하였고, 금년 9월 제정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내용 설명과 운송·운반업계의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날 실시된 유해화학물질 운반 관계자들에 대한 주요 설명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 준수사항” , “화학물질 운반 사고사례” , “유해화학물질 운송·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안내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각 주제별로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전문 교수진이 참여하여 설명하고, 열띤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운송·운반 시 관련규정 준수를 위한 업계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규제개선을 위하여 서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가 지난 2016년 78건에서 2017년 87건, 지난 2018년 66건으로 감소하였지만, 화학물질 운송차량 사고는 여전히 매년 10건 이상 발생하여 화학물질 운반자들의 안전의식 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논의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운반자들이 안전운송에 우선순위를 두고 화학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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