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 국정감사 대상기관· 일정이 여·야 합의로 발표됐다.
환경분야 국정감사 일정은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 세종시정부청사에서 환경부를 시작으로 3주간 실시된다. 이날 환경부를 비롯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화학물질안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10월 7일에는 기상청 및 지방(수도권·부산·광주·대전·대구·강원·제주)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국회에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0일에는 환경부 유역·지방청 등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등이 대상이며, 국회에서 진행된다.
14일에는 국회에서 환경부 산하기관과 협회 등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워터웨이플러스,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등이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10월 18일 국회에서 환경부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 3주간의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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