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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추가 지원폐차 보조금 지원, 240대 추가 실시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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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6  1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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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240대 추가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후 경유차는 매연 발생량이 신차에 비해 5.8배 많고 연비도 20%이상 낮아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

이에, 태백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태백시에서 1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정상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도로용3종 건설기계 등이다.

신청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인지 여부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나 콜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태백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안내 사항 등을 참조해 오늘(16일)부터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으로 신청서를 제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량 폐차 보조금 지원 이외에도 대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노면청소차량을 활용한 노면 미세먼지를 제거 등을 통해 대기질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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