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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미납 시 가산금 3%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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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1  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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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5,573건에 대해 26억2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6월 30일 기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산정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자동차 배기량 및 차령, 지역별계수를 적용해 산정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추후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또한 시는 연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연초에 일시납부하는 방법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는 1월에 연납 신청하고 납부하면 연납부액의 10%, 3월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연납부액의 약 5%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전용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CD/ATM기 등으로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정책과 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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