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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탄강 색도 살리기’ 위한 대대적 단속16일~10월 31일, 한탄강일대 섬유·피혁 관련사업장 316개소 특별점검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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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0  17: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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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한탄강 색도 살리기’를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지난 7월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년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김광철 연천군수 등 경기북부지역 지자체장들이 한탄강 색도 개선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데 따른 조치다.

포천천, 영평천, 신천 등 한탄강과 연결되는 지방하천과 한탄강 본류에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한탄강 색도 살리기’를 도모 하고자 마련된 이번 단속의 총괄은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맡는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7주간 한탄강 색도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섬유·피혁 관련 사업장 316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민간 명예환경감시원과 관할 시·군,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 ▲오염도 검사를 통한 색도 등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폐수배출시설 고장방치 및 비정상가동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드론’을 적극 활용해 육안으로는 단속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감시함으로써 폐수 불법방류 등 한탄강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를 색출할 계획이다.

이후 기준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조치할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광역환경관리소장은 “고질적인 색도오염으로부터 한탄강을 지키기 위해 이번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라며, “색도 배출허용기준 위반, 비정상 가동행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지역에는 섬유·피혁 업체가 밀집돼 있으며, 섬유·피혁업체가 제품 염색 과정에서 사용하는 착색제 안료 및 염료 등은 하천 색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한탄강 수계 하천에 방류할 수 있는 사업장의 색도배출 허용기준을 200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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