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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농식품부, 가축질병치료보험 상품 출시작년 대비 시범지역을 6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젖소 보험료 인하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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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4  17: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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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2일부터 가축질병치료보험 2년차 상품을 출시했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은 작년 11월 가축질병 감소와 축산농가의 안정된 생산기반 제공을 위해 2개 시군의 소 사육농가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첫 도입되었다.

도입 첫 해인 2018년 사업결과, 2개 시범사업지역 소 사육두수(101천두)의 약 17%가 보험에 가입하였다.

또한, 보장질병 중 송아지 설사·장염 치료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번식우 난산치료, 송아지 폐렴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보험가입농가는 사육중인 가축의 질병치료를 진료수의사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받음으로써 송아지 폐사율 감소, 번식우 분만 등에 효과를 본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입 2년차인 올해는 지난 2018년 사업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가 불만족 사항 등 미흡한 사항을 반영한 보험상품을 출시하였다.

우선, 보다 많은 축산농가가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범지역을 6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가입시기도 9월로 작년 보다 2개월 앞당겨 시행했다.

또한, 젖소의 경우, 보험료를 인하하고 시범지역 외 수의사도 진료가 가능토록 하는 등 보험 상품과 제도를 개선하여 젖소농가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였다.

농식품부는 2019년 동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난 8월 시행기관인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 6개 대상 시군에서 지자체, 축산관련기관, 지역수의사회,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가축질병치료보험 상품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오는 9월말에는 젖소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추가로 실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농식품부는 시범지역 및 보장질병 확대 등으로 보험상품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가축질병 감소와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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